본문 바로가기
금융지식

물적담보의 종류(2)

by 토바기 2022. 10. 5.
반응형

다) 사실상의 담보적 기능을 하는 것

담보제도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지만 주로 당사자 간에 계약으로 그 기능이 담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계, 대리수령, 납입지정, 처분승낙서 등이 있다.

 

(1)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서로 이행기에 있는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상호간에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행위로 상계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데 이를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라 한다.

 

(2) 대리수령

채권자 A와 채무자 B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수령권한을 A에게 위임하고, 제3채무자 C로부터 그에 관한 승낙을 받아 두었다가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면 그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불이행시는 대리수령권에 의하여 B의 C에 대한 채권을 A가 수령하여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대리수령이라 하며 이는 곧 채권담보의 기능을 수행한다.

 

(3) 납입지정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 개설한 특정예금계좌에 납입시키는 방법으로 이행하게 하여, 그 납입된 채무자명의의 예금을 금융기관의 채권변제에 충당토록 함으로써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담보 방법을 말한다.

 

(4) 처분승낙서

담보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하고 담보제공자로부터 그 처분권을 위임받아 채무불이행시 위임받은 처분권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임의매각,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처분승낙서에 의한 담보라 한다.

 

3) 물적담보의 장점

인적담보에 비하여 물적담보의 장점으로는 1) 담보가치 파악이 용이하고 가치의 변동성이 적으며, 2)담보물건의 관리가 편리하고, 3)담보물건의 환가가 용이하며, 4)장래의 채권변제를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현재시점에서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4)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

각종의 담보물권은 각각 그에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나, 채권담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공통적 성질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담보권에 대하여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담보물권마다 그 적용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나고 또 어떤 담보물권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

 

가) 부종성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담보권도 있다는 것으로 보통 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이 소멸하는 반면 근담보의 경우에는 이 부종성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이 경우 "근담보"라 함은 근저당 및 이것과 같은 목적을 가진 질(근질) 및 보증(근보증)의 총칭으로 한도거래 약정대출과 같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채무의 일정액을 한도로 하여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로 우리 민법에서는 근저당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 357조)

 

나) 수반성

담보물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담보물권도 이전하고, 담보하는 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 한다. 다만,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자가 채권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담보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근담보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을 떼어서 양도할 수는 없다.

 

다) 불가분성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컨데 1억을 빌려주고 A, B 두 개의 토지 위에 1억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채무자가 5천만원을 갚으면 당연히 6천5백만원만큼 채권최고액을 감액해 주거나 둘 중 하나의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물상대위성

담보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소유자가 받게 될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등에 담보권이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물상대위를 하려면 압류를 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목적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근저당권에 기하여 압류(가압류는 아니며, 집행권원이 없어도 압류가 가능하다)를 하고 이어서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마) 추급성

담보권자의 담보취득 후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신소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추급력이라 한다. 담보물권 중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의 경우는 그 성질상 당연히 추급력이 있다. 그러나 유치권이나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또는 조세우선특권이나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과 같은 법정담보 물권의 경우에는 당연히 추급력이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우선변제권

담보물권자가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보물권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 질권이나 저당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유치권에 있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있는 경우에도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므로 사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5) 물적담보권의 목적물

물적담보권의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및 채권, 보증서 등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토지, 건물, 근린생활시설, 공장
- 대지의 지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건물로 후취담보 또는 본인 소유입증이나 즉시 대위등기가 가능한 부동산
-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 재산권(광업권, 어업권, 전세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

동산
- 공장저당된 기계, 기구, 상품 등

유가증권 및 채권
- 주식,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예적금(거치식, 적립식, 타기관 포함), 불특정금전신탁 수익권 등
-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보험증권(보장성보험 제외) 등
- 확정채권
-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전세금반환청구권)

보증서 등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 보증보험기관 등의 보증보험 등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반응형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권의 변동  (0) 2022.10.10
물적담보의 종류(3)  (0) 2022.10.09
물적담보의 종류(1)  (0) 2022.10.05
담보 제도 일반  (0) 2022.09.27
담보제도 권리와 의무(2)  (0) 2022.09.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