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

담보제도 권리와 의무(1)

토바기 2022. 9. 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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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종류

 

가.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재산권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즉,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및 지적재산권의 세 종류가 있다.

 

가)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를 물권이라 한다. 물권에는 기본적 물권으로써 소유권과 점유권, 용익물권으로써 지상권.지역권 및 전세권, 담보물권으로써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 광업권.어업권과 같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으나 다른 자를 물리치고 독점적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물권이라 한다.

 

나)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한다.

 

[채권발생의 원인] 채권의 발생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계약 :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저으로 나타나고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2) 사무관리 : 사무관리란 계약 기타 법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와 그 본인 사이의 법률관계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 중 하나이다.
3) 부당이득 :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와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로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 중 하나이다.

 

다) 지적재산권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 한다. 무체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특허권.실용신안권(공업소유권의 일종).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이 이에 속한다.

 

2) 인격권

권리의 주체아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인격권이라 한다. 생명.신체.정신적 자유에 대한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은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3) 가족권

가족관계 내지 친족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지위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족권이라 한다. 친권.후견인의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족권은 친족적 가족관계에서 지게 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으로서 의무적 성격이 강한 것이 그 특색이다.

 

4) 사원권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통틀어 사원권이라 한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 등이 그 예이다.

 

나. 권리의 효력에 따른 분류

 

1) 지배권

지배권이라 함은 타인의 행위가 끼어들지 않고서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지배력을 발휘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 전형적인 지배권이먀, 지적재산권.인격권도 이에 속한다.

지배권은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이 있다. 대내적 효력은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을 말하며, 대외적 효력은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지배권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는 당연하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러한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를 지배해서 사실상의 이익을 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가지는 경우 그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근저당권의 실행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의의를 보면 채권과 비슷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권과 채권이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청구권은 채권 이외의 권리에서도 생기기 때문이다. 물권에서도 물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청구권이 생기며, 가족관계에서도 부양청구권이라는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 결과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청구권의 행사는 능동적으로 이행의 청구로 나타나고, 수동적으로는 현실 이행의 수령으로 나타난다. 금융기관이 거래처에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거래처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고, 거래처가 이행하면 그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3)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 한다.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는 특색이 있다.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있다. 법률행위의 동의권.취소권.추인권 등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며, 채권자취소권.친생부인권 등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예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이다.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판상으로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채궈회수 과정에서 도피 재산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그 도피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4)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막아서 그치게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항변권이라 한다.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방어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항변권에는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연기적 항변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보증인이 가지는 한정승인의 항변권이 있다.

이러한 항변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행사한다. 예를 들면, 보통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거나 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고 항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이를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라 한다)

 

다. 기타의 분류

 

1) 절대권.상대권

이 구별은 권리에 대한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절대권은 특정한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일반인을 의무자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친권.인격권 등의 지배권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권은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그 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써 채권 등의 청구권이 이에 속한다.

 

2) 일신전속권.비전속권

이 구별은 권리와 그 주체와의 긴밀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일신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할수 없는 것 즉, 양도.상속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이고, 비전속권은 양도성과 상속성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가족권.인격권은 일신전속권에 속하며, 재산권은 비전속권에 속함이 원칙이다.

 

3) 주된 권리.종된권리

다른 권리에 대해서 종속관계에 서는 권리를 종된 권리라 하고, 종된 권리의 전제가 되는 권리를 주된 권리라 한다. 예를 들면 이자채권은 종된 권리이고, 원금채권은 주된 권리인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4) 기성의 권리.기대권

권리의 성립요건이 모두 실현되어서 이미 성립한 권리를 기성의 권리라 하며, 권리 발생요건 중의 일부만 발생되었을 뿐이어서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기대권이라 한다.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이 등은 기대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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