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토바기 2022. 9. 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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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법률행위의 일반 성립요건으로써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 효력발생요건으로써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달성이 가능하고, 적법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사표시에서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여 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유형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있으며,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유형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표시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 표시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민법 제107조 제1항)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모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 즉 표의자가 스스로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허위표시로 이익을  받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게된다(민법 제108조 제1항)

 

사회적 타당성이란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항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그 위배된 법률효과는 무효이다(민법 제103조)[대판 2005.7.28, 2005다23858]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항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대판 1973.5.22, 72다2249]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떄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대판 2003.4.25, 2002다11458]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의사표시를 한 자가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떄의 진의란 의사표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3.6.24, 2003다7357] 통정허위표시란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는 즉, 통정.통모한 허위표시를 말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를 표시한 자가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사실은 진의와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착오의 유형에는 표시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 벌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으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9조 제1항)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자유로이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그 의사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행하여진 떄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으로부터 위법.부당한 간섭을 받아 그에 기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표시된 대로 내심의 효과의사는 존재하지만 그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다르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는 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땨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

우리 민법은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와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도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판 1999.4.23, 98다45546]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의사표시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의사표시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2. 특별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특별 성립요건은 그 성립에 특별히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데, 그 사례를 보면 혼인 또는 입양신고, 질권의 성립요건으로써 물건의 인도, 대물변제에서 물건의 인도, 법인의 설립등기 등 각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충족하여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특별 효력발생요건은 효력발생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데, 그 사례를 보면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및 수증자의 생존 등 각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에 특약에 따라 특별히 정하여진 효력발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3.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미충족 시 효과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은 불성립 하며, 성립은 하였으나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은 불완전한 계약이 되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된다. 법률행위를 취소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다음 시간에는 대출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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