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

채무관계자(6)

토바기 2022. 9. 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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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과 거래

 

가. 대리제도의 의의 및 종류

 

1)의의

대리란 본인과 일정한 관계이 있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발생하는 제도를 말한다(민법 제114조)

대리는 법률행위자(대리인)와 그 효과릐 귀속자(본인)가 분리되는 점이 특징이며, 사적자치의 확장과 사적자치의 보충기능이 있다. 아울러 대리행위는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 즉,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리제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대리행위),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관계(대리효과)로써 3면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는 관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관계, 그 결과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권리변동의 효과가 생기는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게 하자면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대리권 범위내의 행위일 것

- 대리의사(즉, 본인을 위하여 함)를 표시할 것

- 유효한 행위일 것

 

2) 대리의 종류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임의대리란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여된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란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업시 수여된 것을 말한다. 법정대리권은 법률에 따라 당연히 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대리권이 주어진다.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능동대리란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말하고, 수동대리란 의사표시를 [수령] 하는 대리를 말한다.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경우가 유권대리이고, 정당한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무권대리이다.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누어진다.

 

단독대리와 공동대리 : 단독대리란 대리인이 한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대리방식에 따라 각자대리와 공동대리로 구분된다. 각자대리란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이며, 공동대리란 여러 명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대리인과 거래할 경우 유의사항

 

1) 임의대리인과 거래

임의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을 말한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출거래를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증서(또는 위임장)와 본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나 대리권이 있어도 권한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표현대리를 제외하고는 무효이므로 금융회사가 대리인과 거래할 경우 대리권의 유무나 권한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리인 지정증서에는 대리인,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및 대리권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설정최고액 및 피담보채무의 범위 등을 특정하고 차입 또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대리인 지정증서(통상 위임장)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공정증서에 따른 위임장을 받는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안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보닝ㄴ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정대리인과 거래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수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대리권이 주어진 자로서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및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야 한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지는 부부-민법 제827조)

(친권자-민법 제911조, 제920조)

(법정후견인-민법 제932조)

 

-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지정 유언집행자-민법 제1093조, 재1094조)

(지정후견인- 민법 제931조)

 

- 법원의 선임에 따라 대리인이 되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민법 제24조)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23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6조)

 

다. 대리의 방식

대리에 의할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대리행위 시에는 본인의 표시와 대리자격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서명 날인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이 한 것으로 된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것임을 안 경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예외이다(민법 제155조)

실무에서 대리인에 의한 차입행위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약정서에 대리인이라는 문언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라. 대리권이 소멸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원인으로는 민법 제127조에서 규정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이 있다.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가 위임된 경우 본인의 파산 및 대리인의 대리권 포기가 있다.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는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개임, 친권자의 친권 상실선고, 법원의 후견인의 해임, 법원의 허가를 얻은 본인의 사퇴 등이 있다.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1. 부부느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2.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민법 제920조(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3.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법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1.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인의 개시 또는 파산

 

 

다음시간에는 담보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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